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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남자

지역Arizona 아이디k**71****
조회4,548 공감0 작성일4/14/2023 7:48:15 PM

1. 미국시민권을 받은 한국남성28세입니다.

2. 시민권 받기전 한국에서 국외체제기간 별도 허가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3. 2023년 10월경 한국으로 미국시민권(여권)으로 약15일정도 다녀올려고 합니다

4. 한국내 주민으로 아직 동사무소에 아버지 밑으로 등본에 등재는 되어 있읍니다 

5.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가 없이 다녀올수 있나요 


무척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감사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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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3 8:32:25 AM

설령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적상실'을 신고/수리 하셨다면 한국방문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병무청에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n60**** 님 답변 답변일 4/15/2023 9:30:20 AM
문제 발생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부터 하세요.
j**111**** 님 답변 답변일 4/16/2023 1:40:46 PM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에서 미국 출국시 병역법 위반으로 출국 금지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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