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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미국체류 산정 문의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b**eesycha6****
조회2,463 공감0 작성일6/17/2022 11:36:2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산정되는 미국 체류 기간 문의입니다.


2007년 영주권(가족초청) 취득 후 2009-2014 미국 거주 후 귀국하여

2014.6-2017.12 한국 거주를 하였습니다.

re-entry visa 2년기간으로 2회 발급하였습니다만

최종 받은 re-entry visa 2018.1.26-2020.1.26(2년 유효)는 실제적으로 2017.12.17일에 미국으로 재이주하여 발급 후 사용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17.12.17~2022.6월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족 방문으로 2-3달 미만 한국 방문은 했음)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은 2017.12.17-2022.12.17 까지 5년 거주로 되어 2017.9.17(5년 만료 90일전 신청가능)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요?

혹, 이미 미국 거주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1.26일 발급받은 re-entry visa 로 인해

거주기간 산정을 비자 만료일로부터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으로 귀국시 re-entry visa 받고 2년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4년1일 규정은 적용이 안되고 2017.12.17-2022.12.17 5년거주 기간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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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22 8:29:03 AM

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셨으므로, '4년 하루' 규칙에 따라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리엔트리 퍼밋이 체류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n**yorki**** 님 답변 답변일 6/18/2022 5:06:43 PM
발급후 사용의미가 없어진 (2-3달 미만 방문하셨으므로 실제로는 사용안한) 리엔트리퍼밋은 상관이 없고, 5년 거주기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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