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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택스보고 2019 ( married jointly ) / 시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k**justdoi****
조회1,770 공감0 작성일7/13/2020 9:32:24 AM
안녕하세요, 2019년에 12월에 전 아내와 협의이혼한후 전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 아내와 아이 하나있는데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에 서로 동의하여 2019년 세금보고는 married jointly로 했습니다.(거의 2019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정부로부터 예상지 못한 stimulus check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0 + $1,200 + $600 를 받았는데 , 이게 혹시 시민권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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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0 9:40: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세금보고하셔서 Stimulus Check 받으신 거나, 영주권 취득후 5년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이혼하신 사실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0 11:10:41 AM

이번에 주는 Stimulus Check는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 공적부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pt**** 님 답변 답변일 7/13/2020 10:46:53 AM
아이는 누가 보호하고 잇나요? 원글님이 아이를 보호하고 잇지 않다면 1200불과 600불은 이전 부인에게 전달 해 주어야 합니다
전달하지 않을경우 나 중에 전 부인이 요청할경우 벌금과 추가하여 2배이상으로 보상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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