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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주에서 (직장때문) 시민권 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ou6****
조회1,458 공감0 작성일10/25/2019 5:35:33 PM
이제 곧 딸이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딸이 다른 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 주소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우리가 사는 곳은 10년 넘게 계속 살고있고 우리 딸아이의 본가이기에
아이의 주소이전 신고 안했습니다. 지금 렌트로 살고있는 주소로 시민권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영주권자는 이주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사간것이 아니고 딸만 직장때문에 다른주에서 아파트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대학졸업하고 8월부터 다른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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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9 6:23:29 PM
안녕하세요

따님이 직장때문에 다른주에서 아파트렌트해서 살고 계시다는것이 '이사'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므로, AR-11 을 지금이라도 접수하신후, 해당 지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주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사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ly0**** 님 답변 답변일 10/25/2019 11:03:32 PM
사는 곳에서 시민권 신청해야 지문 찍을때 근처에서 찍고, 인터뷰, 시민권 선서때도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소이전 신고후 3개월 지나고부터 시민권 신청할수 있어요. 5년전 저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니 지금상황은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영주권자 주소이전 신고는 저희 식구들 역시 본가를 주소지로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e**ou6**** 님 답변 답변일 10/28/2019 5:40:00 PM
그러면 주소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곳에서 직장 3개월 이상 다닌 것으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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