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직장때문에 다른주에서 아파트렌트해서 살고 계시다는것이 '이사'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므로, AR-11 을 지금이라도 접수하신후, 해당 지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주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사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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