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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 작성시 몇가지 궁금증

지역Oklahoma 아이디r**y41****
조회987 공감0 작성일11/14/2019 8:10: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몇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자녀가 18세 이상이라 작년에 혼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자녀의 영주권 카드의 A넘버를 적어야 하나요?

2. 자녀는 현재 타주 대학 기숙사에 있습니다.
자녀의 주소를 제 집주소로 적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이 시민권 신청시 주소는 제 주소로 적었습니다.

3. Have you ever cited.... 이 질문에 6년전 교통티켓 받은 적이 있는데 YES로 답해야 하나요? 신호위반으로 벌금은 200불 미만이었습니다.

덥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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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9 7:52:24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증서에 나와있는 A넘버를 적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주에서 3개월 이상 살고 계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Cited 에 해당하시므로, Yes로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되지만, 500불 미만의 벌금은 추가서류가 요청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셔서, 관련 벌금 납부내역 서류등을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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