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취득시 한국의 국민연금과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후 거부 당해서 이유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n-400신청시 올해 4월 tax 보고를 10월로 연장한경우 문제가되는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