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구영주권 진행시에요

지역Texas 아이디y**ee21****
조회1,177 공감0 작성일4/16/2020 11:18: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해서
2017년1월에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지금 영구영주권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시기가 일년반이 넘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늦어질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임시영주권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도 했고, (2020년 1월)
시민권으로 변환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 I-751이 진행중에 있는데, I-751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에 밝히고 시민권 진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2:12:08 PM

임시 영주권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I-751 승인후에 시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4:00:5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안되시므로, I-751 승인시까지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