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영주권심사 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d**4t****
조회1,826 공감0 작성일12/6/2019 2:22:00 PM
변호사님. 시민권때도 영주권 받기 전 서류를 다 확인하는지, 이런 상황이 괜찮은 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때는 따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중간 불체기간이 있던 건 아닌데 처음 받아온 학생비자에서 비자로 바꾸었었고, 다시 한번 한국을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취업2순위로 진행 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잡한 데 이것을 시민권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후 7개월만 일햇는데 그 후 일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 케어때문이었는데. 돈을 안받고 발론티어 팟타임으로는 같은 직책에서 10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지 안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일년이상 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3. 영주권 후 10년 동안은 일안했고 (수입없고) 남편이 미국에서 시민권자이고 일해서 같이 이름들어가 세금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4. 내년 2020년 8월이 영주권만료인데.지금 시민권 신청을해도 그 안에 안나올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시민권 신청하는데에 불안한 상황인지 이정도면 괜찮은 것인지..궁금합니다. 영주권 리뉴가 나은 지 지금 시민권을 해야하는 지 고민가운데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7:26:44 AM
요즘에 와서는 시민권 신청 심사때, 예전 영주권 신청 서류를 다시 들여다 보고 있읍니다. 여기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여러번 이문제의 심각성을 법률 칼럼을 통해 주의 하라고, 또는 신청을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글이 있읍니다.

그리고 스포서 업체에서 일을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꼭 1년 일해야 하는지, 등을 많이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과거에 , 이 웹사이트를 뒤지면, 중앙일보에, 변호사 법률 칼럼에서 여러번 글이 있읍니다.

룰은 이렇습니다. 법률 규정에는 1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지, 1년 일했다 안햇다로 판단 하는것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volunteer 로 임금 안 받고 일 했다는 것은 이민국이 안 믿습니다. 일하고. 임금 현금으로 받고, 안 받은 것으로 하자고 양쪽이 감추는 것으로 의심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하여, 모든 영주권 서류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하세요. 한번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옛날 칼럼들을 찾아 읽어 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38:42 AM
안녕하세요

1) 네, 다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2 & 3) Volunteer 로 일했다고 하는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직장을 1년을 채우지 않고 떠난,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타당한 사유란, 임신이나 자녀육아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만기 6개월 전에만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1년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