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스포서 업체에서 일을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꼭 1년 일해야 하는지, 등을 많이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과거에 , 이 웹사이트를 뒤지면, 중앙일보에, 변호사 법률 칼럼에서 여러번 글이 있읍니다.
룰은 이렇습니다. 법률 규정에는 1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지, 1년 일했다 안햇다로 판단 하는것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volunteer 로 임금 안 받고 일 했다는 것은 이민국이 안 믿습니다. 일하고. 임금 현금으로 받고, 안 받은 것으로 하자고 양쪽이 감추는 것으로 의심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하여, 모든 영주권 서류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하세요. 한번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옛날 칼럼들을 찾아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