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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 한국 방문

지역Indiana 아이디j**gsoo****
조회4,539 공감0 작성일4/20/2022 8:23:43 AM

안녕 하세요

아들 아이는 98년생 이고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영사관에 국적포기 시기를 놓친 상태인데 이번 여름에 한달간 한국 방문을하려고 하는데 이런 단기 방문은 영사관에서 여행 허가서나 다른 절차 없이 출입국시 한국에서 병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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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2 9:06:41 AM

올해 만24세를 맞는 98년생 남자는 올해 '병역연기'(장기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연기 승인을 받고 나가시면 되고 아니더라도,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연기되므로, 한달 정도의 단기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56:17 PM

안녕하세요


병역연기 신청을 하시고 단기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gsoo**** 님 답변 답변일 4/20/2022 9:46:18 AM
최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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