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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21****
조회2,603 공감0 작성일6/14/2020 1:12:23 PM

안녕하세요?
윗글 시민권에 대하여..
비슷한 상황이라서 전문가님들께 덧붙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여 9월달에 인터뷰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취소 해야되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고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당시 LA어학원(문제된 어학원은 아님) 등록후 6개월정도 후에 I-485 신청후 어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노동허가증이 승인되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고 영주권 승인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대략 근무년수 6~7년)퇴사 했습니다. 전문가님들 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은근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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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0 3:04:39 PM

안녕하세요


I-485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I-485 신청후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던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 6~7년간 일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당시 어학원 관련 질문이나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셔서, 당시 학교 재학관련 기록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7:06:28 AM

만일 어학원을 등록만하고 6개월을 다니지 않으셨다면,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될 수 있지만,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이민법 245(k) 조항에 따라 6개월까지는 용서를 받고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민사기(fraud or misrepresentation) 즉, 애초에 학교다닐 의사가 없던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8:11:37 AM

빨리 담당 했던 변호사 만나 보세요.  다시한번 검토 하는데,  LA  어학원 등록이 문제가 될런지, 학교 학교 다닌 기록 잘 가지고 계신지, 또하나는, 경력으로 영주권 했다면, 경력 증명서에 혹시 문제 있는지, .. 같이 검토 한번 하세요. 


담당 변호사와 서류 검토 하시기 전에,  중앙일보 웹에서 신중식 변호사 글을 찾아 읽어보세요. 아니면, 전화기에서 신중식 변호사  라고 검색어를 한글로 6 글자 치고 검색하여,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이에 관련된  글들이  여러개 있는데,  먼저 읽어 보시고 상담해보세요.     또는,  lawyer-shin.com 웹에 직접 들어가보세요. 

회원 답변글
t**n121****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10:25:00 AM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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