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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2,333 공감0 작성일1/1/2020 4:56:31 PM

2020년에도 건강하시고 이민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63세로 영주권 받고 택사스에서 일식업을 하며 잘 살다가

겸해서 햄버거가게를 1년반전에 개업했습니다(가게 이름은 부부공동이고 부인이 운영함)

그런데 계속 적자로 위기입니다 (사는집도). 계속 론까지 얻어서 막는 상태임

정신없이 살다가 1달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 만약 Bankruptcy 신청해서 파산하면 시민권 거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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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 5:33:17 PM

파산을 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납된 세금만 없으시면 파산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만 보아도 인생의 위기을 당한 동생을 보시면서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위기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평탄할 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저의 설교 한편을 올려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후 다섯시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던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감동이 되시면 동생분에게도 보라고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 모든 가족이 건강하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ASK미국 서보천TV]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 9:12:36 AM

안녕하세요


파산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 님 답변 답변일 1/1/2020 8:21:45 PM
감사합니다.유투브에서 보았구요.리얼아이디 에 대한것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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