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후 10개월째 대기상태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연장이 않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201****
조회3,607 공감0 작성일2/12/2021 9:39:48 AM
영주권 만료(4월2020) 약 한달전에 시민권신청(3월2020)을 했지만 아직까지 대기중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가 되어 임시운전면허증으로 발급 사용했지만 그것마저 만료가 되어 dmv에서 재연장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발급거부 당했읍니다. id 가 영주권만료,시민권접수후 대기중엔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 한건가요?방법이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21 9:55:1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어야 되며, 6개월 미만일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이 되셨었다면,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이 가능하셨을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DMV 측에 신분 증명목적으로, 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본인의 여권에 받아서 증명하시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li**** 님 답변 답변일 2/13/2021 1:18:39 AM
최소 6개월남을때 신청해야 된다고 서류에도 나와있고 뭐하다 한달전에 신청해서 답답한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해할수가 없군요.지금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시다.아무래도 일반개인보다 그쪽이 좀 더 빠르더군요 돈은 들지만서도.참 답답하네요 체류신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성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