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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서류 작성시 5년간 일한 기록 작성

지역Washington 아이디e**ef****
조회3,950 공감0 작성일2/7/2021 1:19:02 AM
배우자를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 이구요. 영구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져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 간 일 한 행적을 묻는 항목에 워킹 퍼밋을 받기 3개월 전부터 일 을 시작 했다고 기입을 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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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1 6:26:32 AM

안녕하세요


우선 ,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이 승인이 되기는 어려울듯사료됩니다.  참고로, 앞으 내용과 별개로, 시민권 신청 양식에 나온 질문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1 8:22:07 AM

1.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로 지금도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신분위반'은 애초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1 7:35:29 AM

Workt permit 받기 전에 일하신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과 영구 영주권 두가지 신청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처에서 변호사 찾아가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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