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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5,806 공감0 작성일1/27/2021 11:29:00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메디케어를 받을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생기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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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03:42 AM

메디케이드(medicaid)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이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만,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1:24:15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가 아닌 메디케이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만,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해외 출입국시, 지난 3년중 1년이상 받은경우에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후,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1:31:48 PM

1. 영주권 자의 경우 메디케이드(메디칼)를 받아도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외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메메디케이드(메디칼) 신청한 곳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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