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과 영주권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d**8****
조회6,472 공감0 작성일5/6/2020 4:10:3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9년이 됩니다.

지난 4월27일 미국시민권신청을 했습니다. 접수증은 우편으로 잘 받았구요. 

그런데 제 영주권이 8월 27일에 만료가 됩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제 영주권을 따로 또 Renew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면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2. 당장 한국 나갈 일은 없지만, 만약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민권을 신청한N-400 접수증을 가지고 I-551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3. 시민권취득까지 대충 어느 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0 8:32:34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대략 1년 정도 잡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0 10:30:13 PM

요즘 시민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은 1년 이상에서 약 2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먼저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직장에서 또는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이민국 Office에 InfoPass Appointment (https://my.uscis.gov/appointment)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 N-400 접수증을 가지고 I-551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I-551스탬프는 Alien Documentary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해외 여행을 할 때에나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증명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