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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았는데 아이들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ri75****
조회2,426 공감0 작성일7/20/2020 3:06:43 PM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시민권증서 받고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때 준비한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아이들 여권을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10년 영주권이 (큰 아이 만 14세, 작은 아이 만 12세) 내년 3월에 끝이납니다.

그래서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N600을 이번달에 두 아이것을 신청해 놨는데,

내년 영주권 만기 전까지 시민권 증서를 못 받게 되면 두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카드만 만료이므로 그냥 영주권 신분자인지,

이미 부모가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시민권자 신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N600 결과 나올때까지 아무 액션없이 기다리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만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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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4:50:54 PM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는 순간 자녀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셨고, N600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한번 시민권을 받으시면 평생 시민권자인것은 물론입니다.  N600은 단 한번의 기회만 부여되므로, 꼼꼼하게 챙기셔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5:41:27 P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께서는 미성년자녀일때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영주권 카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N-600 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고, 여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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