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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공적 부조 (메디케이드)받으면 시민권 신청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K**11****
조회4,586 공감1 작성일2/1/2020 9:53:50 AM

영주권자 입니다 2020 년 2월 부터 소득이 낮아 메디케어 적용 되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올해 시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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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0 7:24:39 AM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한 문제로 이미 입국된 (admitted) 영주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담'문제를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11**** 님 답변 답변일 2/3/2020 6:21:0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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