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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기각사유에 스피드티켓 해당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y**agin****
조회4,752 공감0 작성일1/13/2020 4:32:35 PM

시민권인터뷰에서 영어시험은 통과했으나,

스피드티켓 (Pending, 법원의 판결이 2002년 2월로 예정, +19마일 )으로

인터뷰 결과지에 "Follow the Instruction on Form N-14, Request for Additional Document or Forms"

A decision cannot be made yet about your application"메세지 받았는데,


시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기각된다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시민권을 부여 받을수 있는지,


또한 이런 사유로 기각된다면, 구제 받을 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전문가 또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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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0 5:19:55 PM
스피드 19마일 초과 한 것으로 시민권 인터뷰가 거절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유가 없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0 6:59:12 PM

안녕하세요


해당 케이스 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 을  요구한 시간내에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스피드 티켓 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agin**** 님 답변 답변일 1/13/2020 5:57:25 PM
목사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소 걱정했었는데, 많이 안심됩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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