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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overdue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amki****
조회2,214 공감0 작성일1/26/2021 9:44:5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4년이 되어가고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시민권을 신청 할 수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I 751 waiver 로 영구영주권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는 joint로 매년 같이 파일 했는데
2019년도 택스가 overdue 입니다(federal, CA 모두)
Federal은 매달 자동이체 신청해놔서 매달 페이하고 있는 기록이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이체 신청했지만 누락이 되었는지 안빠져나가서 직접 매달 온라인으로 페이하고 있고 기록도 있습니다

질문.
N400 준비서류에
If you have any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that are overdue, send:
* A signed agreement from the IRS or state or local tax office showing that you have filed a tax return and arranged to pay the taxes you owe; AND
* Documentation from the IRS or state or local tax office showing the current status of your repayment program.
라고 나와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어디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매년 1040와 tax return transcripts은 준비해놨는데요. 무슨 서류가 더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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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8:57:07 AM

IRS 및 주정부와 밀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기로 하셨는지, 약정하신 내용 (payment plan)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예를 들어, 6개월)이상 누락없이 납부해 주신 기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1040 혹은 transcript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부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신 상태시라면, 영주권 받으신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1 1:48:44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째 되실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overdue 에 대하여서는 , 꾸준히 Pay 하고 있다는 기록이나, IRS 측과 합의를 하셨다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0****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8:46:46 AM
저같은 경우는 시민권 인터뷰 떄 IRS에서 온 편지 (처음 IRS에 installment payment 신청하고나서 승인되면 날라오는 편지요. 매달 언제 얼마씩 내겠다고 명시되어있는) 랑 그동안 낸 payment activity IRS 개인 어카운트에서 프린트 해갔어요. 심사관이 확인하고 카피하곤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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