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권 분실신고를 하신 후,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발급 받아 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여권을 신청하신 것처럼 '자동 시민권' 요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여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제가 25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을당시에 제딸이 11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딸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요
(우체국가서 선서하고 여권을받아 시민권 certificate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딸 부주의로 여권을 잃어 버렸습니다.
어찌하면 다시 여권을 만들수 있을까요?
딸이 전화를 했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못하고
certificate을 원하느냐 묻더니 birth certificate을 가져오라고 합답니다.
딸이 3살때 미국으로와서 이곳은 birth certificate이 없습니다
모쪼록 아시는분 답을 기다리며 감사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먼저 여권 분실신고를 하신 후,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발급 받아 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여권을 신청하신 것처럼 '자동 시민권' 요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여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600 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서 여권 신청을 하시던가, 처음 신청하셨을때처럼 자동시민권 자격임을 입증하셔서 여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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