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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준비중

지역Virginia 아이디y**m****
조회1,869 공감0 작성일5/6/2021 2:18:48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어서 신청준비를 하려구해요.
저희 부부와 한국출생1,미국출생1 아이가 있는 4가족입니다.
시민권신청은 아내인 저와 한국출생한 아이와 둘만 신청하려고해요.

질문이 여러개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스피드티켓 받은것이 있어서 검색중에 교통티켓 500 미만은 체크안해도 되는것이 확실한지요?
ㆍ초등학생아이가 학교에서 reduce meals 혜택을 받고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P-EBT 카드를 받게 되어서 썼는데 이런것도 n-400에 질문항이 있는지, 증빙서류도 필요한지요?
ㆍ한국출생한 아이 것도 제가 신청할때 같이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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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1 5:21:32 PM

1. 일반적으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체크안해도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스피트 티켓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misdemeanor)가 되기도 하고, 티켓 받은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에 대해 시민권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증빙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며 만일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획득으로 자녀는 (신청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1 11:01:55 PM

안녕하세요


(1) Cited 인경에는 Yes 로 체크하시고, 해당 벌금 납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18세 미만인경우,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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