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원 조회

지역California 아이디p**s1****
조회4,904 공감0 작성일6/15/2021 4:13:5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에 한국에 신원 조회도 하는지요?

한국을 떠난지 20여년 되어 어떤 기록이 있는지 몰라서요.

영주권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1 9:09:29 AM

시민권 신청시에는 미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형사기록을 적시하고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 소추, 체포기록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범'(citation) 기록까지 적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기록이 20년을 넘은 것이라면,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다면, 시민권기간(statutory period) 즉, 최근 5년(혹은3년)이내의 기록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시민권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이전의 기록이라도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1 9:37:1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년 전 기록까지 조회를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s1****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6:48:05 AM
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
친절하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각에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o**e****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04:43 PM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전과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기억을 안 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