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G-1145 보내는게 일반적인가요?

지역Michigan 아이디g**en0****
조회1,557 공감0 작성일6/29/2021 5:55:34 AM

시민권신청서 를 작성중인데

G-1145 도  작성해보내는게 일반적인가요?

개인이 접수할때만 필요한가요?

혹시

변호사를 통해 할땐 진행할땐 불필요한가요?


인터넷정보에는  꼭 보내라하고

지인은  보낼필요없다   도움안된다 하니 혼동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1 8:52:00 AM
G-1145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보내면 이메일로 접수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폼을 작성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타이핑 해서 같이 보내시기 만 하면 됩니다.

우편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1 9:09:53 AM

g1145는 개인/변호사를 불문하고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핸드폰/이메일로 통보를 받음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사항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순수하게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것보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내야 하는 양식은 아니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이민국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1 2:16:24 PM

안녕하세요


옵션이시므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6:50:25 AM
그 양식에 보시면

We (USCIS) will sent the e-Notification within 24 hours…..
Domestic customers (국내 신청인) will receive an e-mail and/or text message.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g-1145.pdf

이 양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게 되면
제출한 후 24시간내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접수 확인을 해 줍니다.

접수 확인을 좀 일찍 받기 원하신다면
같이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 이후에나 접수 확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타 미국생활 도움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g**en0****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4:47:23 PM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