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시민권 따기

지역Texas 아이디a**ilblosso****
조회3,376 공감0 작성일7/30/2021 10:43:50 PM

저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 후에 미국인과 결혼을 했구요.

이 경우 결혼한 시점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취업영주권자로써만 시민권 신청만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1 9:01:43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기간 단축 혜택은,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3년(-90일)이 되고, 그 기간동안 배우자가 시민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다면 자격이 되며, 또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날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1 11:44:33 A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자로서, 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3년이 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