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5년이상을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15년을 미국에서 Physically 거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바로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는 2년까지 나오며, 미국내에서 연장 신청 하실수 있지만, 해외에 1년이상 있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 한 날짜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
영주권자 60세 이상 영주권 받은지
15년 지나면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라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영주권 15년 기간중에
미국에만 15년 오로지 거주 해야 하나요?
15년중에 한국에 5년 정도 잇으면서 영주권 유지해도
시민건 영어 시험 면제 되나요?
( 그리고요
앞으로 재입국 허가서 받고 4년정도 한국에 있으면 요)
다시
미국 입국후 5년 지나야만 시민권 시험 볼 수 있나요?
정말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15년이상을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15년을 미국에서 Physically 거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바로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는 2년까지 나오며, 미국내에서 연장 신청 하실수 있지만, 해외에 1년이상 있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 한 날짜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취득시 한국의 국민연금과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후 거부 당해서 이유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n-400신청시 올해 4월 tax 보고를 10월로 연장한경우 문제가되는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