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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년 이상 간직후 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joh****
조회4,022 공감1 작성일11/7/2019 10:20:02 AM
변호사님,회계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20년 정도 하였고 지난 15년 간은 연봉이 15만불 이상을 받았는데 금번에 개인적인 일로 영주권을 포기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영주권 포기세나 혹시 포기시 문제가 있는것이 이ㅆ는지요.

그동안 W-2를 통해 세금은 전부 납부했고 다른 소득은 없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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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9 11:27:11 AM
안녕하세요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1)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7,000달러를 초과하는지, (2)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달러 이상인지, (3)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적포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9 12:47:58 PM
이런 경우는 어쩌구 저런 경우는 저쩌구 ... 하는 룰이 좀 깁니다. 그런데 질문 하신분은, 자세히 더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일단 영주권 포기세 해당 안 될것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joh****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17:36 P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 7천 달러를 초과 한다는것은 순수 세금만 그렇게 냈다는 것이닞요, 아님 세금 적용되는 소득을 말ㅆ므하시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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