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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시민권신청시기

지역Kansas 아이디p**erhan1****
조회1,916 공감0 작성일10/9/2019 2:43:52 PM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답을 해 주신분께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54년생이구요,
1982년에 형제초청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입국하고 바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1992년에 한국으로 다시 나갔구요 그당시 영주권 반납했습니다.
2010년9월에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 다시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9년차 입니다.

질문
1.1982년에 받은 영주권은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지요?
2.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보려면 영주권 받은지 몃년인지요?
듣기론 10년 이라는 사람도 있고 15년 이라는 사람도 있는것 같아서요.


질문에 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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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9 4:23:58 PM
안녕하세요

새롭게 받으신 영주권 기준으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되며, 50세 이상이신경우 20년 이상, 55세 이상이신경우 15년 이상 거주한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9 5:51:55 AM
영주권 기간을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영주권자 였던 기간을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주권 기간도 합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9년 영주권자이시고, 65세가 지나시면,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50/20 혜택에 더하여 '간단한' 소양(civics)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20 rule 추가 혜택)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erhan1**** 님 답변 답변일 10/11/2019 12:44:36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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