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받으신 영주권 기준으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되며, 50세 이상이신경우 20년 이상, 55세 이상이신경우 15년 이상 거주한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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