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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불법체류당시 타주 운전 면허증과 주택구입

지역Florida 아이디k**eele****
조회2,900 공감0 작성일7/21/2019 8:56:18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 였고 245i 로 2013 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 불법체류당시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과, 주택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주택 구입시 서류에는 사실이 아닌 것 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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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31:56 AM
타주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발되어 (형사상) 처벌되거나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미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한건에 불과하다면) 용서를 받고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제출한 서류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라 함은 법정최고형이 1년 미만이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13:01 PM
안녕하세요

당시 운전면허 취득과 주택 구입 관련하여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행위로 범죄기록이 생긴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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