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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월 17일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r**tjd785****
조회4,034 공감0 작성일6/14/2020 5:09:06 PM

안녕하세요 7월 17일에 USCIS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고 궁금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2019 10 12 저녁 9시 15분 콜로라도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의 범퍼에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인 13일에 이사가 예정 되어 있어서 그 차 위에 저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보상 할 테니 이곳에 전화달라고 메모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화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량의 사진과 플레이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라면 그 차의 오너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바로 다음날 경찰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온라인으로 통해 이미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colorado my dmv에서 report an accident 그리고 거기서 file an accident report online 라는 곳을 사용하였습니다.


https://www.colorado.gov/pacific/dmv/report-accident



이 사건의 정황을 시민권 인터뷰 감독관에게 전달 해야 할까요?


누군가 뭐든지 솔직히 말하면 좋다고들 하셔서 이것을 보고 해야 할 지 의문이 들어 질문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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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0 5:55:04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셨다고 하여서, 해당 케이스가 형사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측이 뺑소니로 신고하였다는 보장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역 경찰서에 본인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체포나 벌금 또는 범죄관련 Conviction 이 된것이 아니라고 사료되지만, 해당 지역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7:02:51 AM

상대방 차량에 이름/연락처를 남기고 배상하겠다는 취지까지 밝히셨다면, 그 기록이 날아가 버리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그 기록을 못보고 신고를 (나중에)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온라인 신고 등 사후 조치까지 이루어졌으니 불기소(dismissal)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시민권이 제한 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여기에 대해 묻는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밝혀서 나쁠것도 없지만, 설령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범죄가 된 것은 아니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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