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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에 관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i**jjan****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2/24/2019 8:21:44 AM
안녕하세요!

저번에 selective service 에 관하여 질문올린 78년생 영주권자입니다.

혹시몰라서 저희 biological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귀화 선서를 1994년에 하신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8세가 아니었고 (16세 였습니다) step mother 은 이미 시민권자셨구요 (지금은 두분 이혼했습니다) 제 생모 분은 미국에 들어오신적도 없습니다. (저와 어떤 관련도 없는분입니다 낳아주신것빼고는)

1. 이런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N600을 안하셨어도 제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요?

2.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잊어버리고 저의 N600을 신청하지안하셨으면 취소가 되나요 제 시민권 요건이...?

3. 25년이 지나서 다시 N600을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해야하는지요... (현제 영주권 2017년 10년 갱신받았습니다)

4. 그때 step mother 과는 연락도 안되고 되더라도 도와주지않을텐데 이분의 시민권 증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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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9 8:19:46 PM
1. 이런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N600을 안하셨어도 제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요?
- N600을 안하셨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ippjjang 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부모님 중 한분이 시민권을 갖고 계시었어야 합니다.
출생 후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ippjjang님이 영주권이 있으셨어야 하고, 시민권이 있으신 부모님이 미국에서 ippjjang님의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을 가진 상태였어야 합니다.

2.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잊어버리고 저의 N600을 신청하지 안하셨으면 취소가 되나요 제 시민권 요건이...?
- N600은 18세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N600은 또한 단 한번의 신청기회만 부여됩니다.

3. 25년이 지나서 다시 N600을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해야하는지요... (현제 영주권 2017년 10년 갱신받았습니다)
- 영주권자로 귀화(naturalization-N400)를 신청하시어 시민권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때 step mother 과는 연락도 안되고 되더라도 도와주지않을텐데 이분의 시민권 증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요
- 이때의 부모는 ‘생부’, ‘생모’만을 의미하므로, step mother의 시민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12/25/2019 5:34:26 PM
최경규 변호사님,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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