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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와 시민권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3,783 공감0 작성일10/30/2019 9:30:03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데 영주권 신분자로서 신청해야 하는 지 걱정이 많습니다.
2년후에 시민권 신청시 혹시 공적부조에 해당되어 시민권 신청에 불리할까 걱정이 되어서요.

오바마케어 신청을 해도 시민권 신청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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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2:07:48 PM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0:03:32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받는 정부보조금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이민과 관련된
불익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ps1999

문의 :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31/2019 7:51:41 PM
“건강 보험 (Obamacare)의 프리미엄 세금 공제는 USCIS에 대한 공적 부담 (public charge) 으로 간주됩니까?

Is premium tax credit from healthcare (Obamacare) considered as public charge for USCIS ?

Public assistance means that you receive government benefits that are available only to individuals whose income is below a certain level . . .
공공 지원은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정부 혜택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tate Subsidized health care is considered means-tested assistance and if you get it then you may be disqualified from sponsoring someone as part of the affidavit of support.”

Subsidized Coverage: 보조금 지원 범위

Health coverage available at reduced or no cost for people with incomes below certain levels.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 보험 혜택을 할인 금액 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험의 예로는 Medicaid 및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이 있습니다.

Marketplace insurance (Covered California, Obamacare) plans with premium tax credits are sometimes known as subsidized coverage too.
보험료 세금 공제가 포함 된 마켓 플레이스 보험 플랜은 보조금 지원 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In states that have expanded Medicaid coverage, your household income must be below 138% of the federal poverty level to qualify.

Medicaid 보장 범위를 확대 한 주에서는 가구 소득이 자격을 갖추려면 연방 빈곤 수준의 138 % 미만이어야합니다.

In all states, your household income must be between 100% and 400% of the federal poverty level to qualify for a premium tax credit that can lower your insurance costs."

모든 주에서 보험료를 낮출 수있는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00 %와 400 % 사이 여야합니다. "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subsidized-coverage/ ---- > 여기 웹사이트 참조 하세요.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따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
영주권을 갱신하시든, 시민권을 받으시든 이번에 변경되어 시행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해당이 없다. “ 라고 이민 비자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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