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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시민권 신청시 건강문제로 일을 못한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b**ma****
조회5,391 공감0 작성일8/10/2023 5:37: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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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3 9:17:23 AM

큰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 자료를 받아 두시는 것이 자녀, 그리고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시는 것보다 병원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3 10:44:01 AM

최근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sponsor를 한 곳에서 근무를 했는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주 신청자가 아닌 부양 가족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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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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