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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자녀 정보입력란

지역New York 아이디n**012****
조회1,440 공감0 작성일12/29/2022 11:19:41 AM

시민권 인터넷 신청을 하다보니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 5년이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녀 정보중에  영주권 번호 넣는 란이 있는데

영주권 받고 이혼  후  아이들과 연락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영주권 번호는 모르고요

아이들은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영주권 번호 A- XXX XXX XXX 를 입력 안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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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22 9:18:43 AM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A-number 를 기입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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