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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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에서 한국 방문, 미국 여권없는 복수국적자(미, 캐나다)가 캐나다여권으만 미국 재입국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신청후 온라인에 estimate wait time이 안나오네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