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1년이상 나가시게 되면, 거주(residence)가 단절되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다시) 생깁니다. 리엔트리 퍼밋 없이 6개월이상 체류하셔도 거주가 단절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반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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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1년이상 나가시게 되면, 거주(residence)가 단절되어 재입국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다시) 생깁니다. 리엔트리 퍼밋 없이 6개월이상 체류하셔도 거주가 단절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반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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