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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전 한국체류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조회2,501 공감0 작성일2/22/2021 6:35: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를 10월에 앞둔 워싱턴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 분들께 도움 여쭙니다.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9. 1 영주권 취득했고 시애틀에 엄마집에서 살다가  작년에 시민권 신청하고 코로나때문에 지금은 한국 아빠집에 와서 온라인수업하면서 3개월째 체류중인데요. 2021. 10월이 인터뷰 예정이라 (uscis 싸이트),  인터뷰 통지 나오면 직전에 그때 다시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

1. 이렇게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인터뷰시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될까요? 구글사이트에 보면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1년까지 괜찮다고 해서요. 시민권 신청조건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안된다는 항목이 있나요? 지금 코로나가 심한 특별한 상황이니 6개월 이상 체류도 1년 미만이면 봐주지 않을까 해서요..

2. 6개월 이상 체류가 안된다면 5개월반 정도 체류시점인 올해 5월 중순에 미국에 입국하고 ...입국해서 한 2주 머물다가  6월 초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인터뷰 예정인 10월에 다시 미국 들어가면 될까요?


아시는  전문가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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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1 9:24:12 AM

인터뷰 전에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영주(residence)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영주(residence)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넣어 주셔야 시민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시적 귀국 후 출국은 6개월을 계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1 12:32: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전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시민권 자격조건중에 미국 영주가 중단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심사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시, 미국내 영주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학증명서, 코로나 관련 사태로 해외에 있을수 밖에 없었던 이유등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ryk****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26:50 AM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입증하려면 무슨 서류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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