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보험의 일종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 (당연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정부 보조금이 부여되긴 하지만, 규정에 따라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관련 Covered California 안내문에 보조금 있다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정보보조금을 받으면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있다던데 이것도 상관이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의 일종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 (당연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정부 보조금이 부여되긴 하지만, 규정에 따라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받으실수 있는 OBAMA 케어 혜택을 받으신 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취득시 한국의 국민연금과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후 거부 당해서 이유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 2
이민/비자 시민권
n-400신청시 올해 4월 tax 보고를 10월로 연장한경우 문제가되는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