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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서류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lgic****
조회1,446 공감0 작성일3/28/2020 12:01: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서류 작성중 궁긍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You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A.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B.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 years. In addition, you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e same U.S. citizen spouse for the last 3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3 years at the time you filed your Form N-400.

바로 이 부분입니다. PART1. 부분입니다.

2011.11 - 미국입국 (피앙세 비자 통해 -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2012.07 - 임시영주권 수령
2114.12 - 영구영주권 수령

(현 영주권에 since 2012.07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A 와 B 중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하고 넘어 가야하는 걸까요...
변호사님분들의 정확한 조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한 서류들 리스트 입니다
온라인 신청시 ATTACH 할 서류들인데요
이또한 A일지 B일지 몰라 일단 준비는 다 해 봤습니다.
-본인 영주권 앞뒷면
-본인 운전면허증 앞뒷면
-결혼증명서 & 결혼등록서
-아이출생증명서
-남편 시민권 증서 & 이름바꾼 증명서
-부부공동명의 관련 서류 ( 집 몰기지 빌, 부부 공동 어카운트, 텍스 3년 보고서, 자동차 보험, 은행 어카운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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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0 6:55:52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셨다면,  A 로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B 의 경우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안에 시민권 신처하실때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 것들이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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