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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h**am022****
조회2,201 공감1 작성일3/7/2020 10:59:03 AM
안녕하세요?
10년전 입양을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8세 아후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N400 로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지금 25세입니다.
제가 이민법에 잘모르는지라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양부모와 살았고 대학을 졸업후 직장때문에 아틀란타로 이주했는데 자리를 잡을동안 친부모님과 잠시 지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이민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결격사유는 전혀 없는데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라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하면좋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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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0 11:32:41 AM

입양 후에 친부모 같이 살았다고 하면 입양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님이 기록한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와 의심이 생길 때에는 인터뷰 시에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6:39:21 AM

만인이 같이 읽고 있는 인터넷 보다는,  특히 사적으로 예민한 사항은, 근처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 물어  찾아, 꼭 비밀 보장 되는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그냥 신청하지 마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20: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입양이민으로 영주권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므로, 이때 친부모와의 동거는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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