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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후 RFE (E30 이민)

지역Virginia 아이디s**im42****
조회3,356 공감0 작성일1/18/2020 6:28:5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작년 초에 시민권 5년 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하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12월 초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Civic Test, 영어시험 모두 통과하였지만 "A decision cannot be made at this time"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Request for Evidence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EB3/E30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받은 편지를 읽어보니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봉기술로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 입니다.

- 어머니의 한국 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 증명서

- 어머니의 미국 IRS로부터의 기록


제가 어렸을 때 영주권을 받았었고 상황을 잘 몰라 어머니께 여쭈어보니 한국에서 일하신 경력은 회사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제공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에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하십니다. 미국에서의 기록은 최대한 수집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기록이 걸려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건 당시 어머니의 직장동료가 확인편지를 쓰는 것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밖에 없을지요.


2. RFE에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금 N400 케이스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 자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하게 될 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N400 취소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한다면 포기 요청서를 보내는 것과 RFE를 그냥 만료되도록 두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사항이 많지만 어떠한 방법이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일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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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0 8:43:4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나타내는 은행거래 기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어머니께서 고용이 되어 있으셨던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든 실제로 회사가 어머니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 RFE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민국 측에서 과거의 어머니께서 영주권 취득을 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지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영주권 취득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통 영주권 갱신시에는 최초 취득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4. N-400을 withdraw를 하든 RFE에 대응을 하지 않든 결과는 N-400 신청의 termination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0 11:19:21 AM

영주권 자신이 받던지, 아니면 부모님 받을때 받던지, 배우자 받을때 같이 받았던지...... 혹시 경력 증명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 포함 모든 식구들이, 절대 시민권 신청하지 말라고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을 통해 여러번 경고 했엇읍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 할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심리 하면서,  2017년 경 부터는 ,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영주권 받았는지, 그때 주 신청자가 한국에서의 경력을 사용한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경력을 이용 하여 영주권 받았다면, 그 주 신청자가 미국에 올때 처음 신청한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을 서울에서 신청할때, 과거 주소지와, 학교, 직장을 모두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즉, 영사관 비자 신청서를 꼭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영주권용 경력으로 사용한 직장이, 그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신청서 중에 적혀 있었던 직장 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 합니다.  거기에 없었으면, 일단 허위 경력 증명서라고 가정하고, 시민권 심사 과정의 하나로 , 영주권 신청에 허위 서류 제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하여, 이 중앙일보의 과거  웹에서 관련 기사 칼럼을 찾아서 읽어 보세요. 


결과는 , 어떤 분은 그냥 시민권 만 거절 당하고 아무일이 없고, 어떤분은 추방 재판에 념겨지고 있읍니다.  만인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인터넷 상담 보다는,  비밀이 보장 되는 상담, 즉 평판 좋은 변호사 물어 물어 찾아가서 , 자세히 심도 깊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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