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실 때 체류기간을 다시 계산해 봐도 5년 연속 영주(residency) 및 30개월 이상 체류(physical presence)요건을 충족하고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영주' 추정이 깨지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이전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고, 인터뷰 시점에서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게 될지를 다시 따져 보고, 그 이전에 30개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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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실 때 체류기간을 다시 계산해 봐도 5년 연속 영주(residency) 및 30개월 이상 체류(physical presence)요건을 충족하고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영주' 추정이 깨지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이전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고, 인터뷰 시점에서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게 될지를 다시 따져 보고, 그 이전에 30개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체류기한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며, 또한 6개월간의 장기체류는 요근래 문제를 삼는 심사관들이 많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을 안 넘긴다고 안심 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 규정상 날자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외국 체류 기간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고생 하고 있읍니다. 몇몇분이 많은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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