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후천적 시민권 취득시 병역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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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4 6:44:58 PM
안녕하세요,
현재 만24세로 영주권소유상태이며 현재 영주권소유 권한으로 한국 병역의 의무를 무기한 연기 (37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1년중 6개월 이상만 거주하지 않으면 괜찮다는군요.
이제 제가 곧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럼 한국국적이 자동포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면 병역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미국여권을 이용 한국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비자나 그런것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