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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e**hun****
조회2,362 공감0 작성일8/8/2018 8:20:1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이웃케어에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메디칼 로 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21세의 아들이 있는데 (DACA) 가족으로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뇨환자라 자주 사용했고 아들은 아직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피검사 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메디칼 보험 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어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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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8/2018 7:38:36 PM

트럼프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 이민심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메디칼 지원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취득을 차단하는 내용을
연방관보를 통해서 몇주안에 곧 발표한다고 했고
.
정부보조 메디칼 혜택을 받은 기록이있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현재 크게 늘고 있는 상태므로
앞으로는 시민권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하며.
문제는
가족중에 한사람이라도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가족전체에 적용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인데.
몇주이내의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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