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카드 분실 -불체자도 재발급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h****
조회8,368 공감0 작성일11/1/2012 9:54:43 PM
90년도 소셜번호 발급받았고요,최근 지갑분실로 운전면허랑 소셜카드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합법적으로 지내다 1년전부터 불체자 신분이 되었는데 불체자로서도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제 번호는 외우고는 있지만 합법적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3:47:48 AM
체류신분 증명하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여권이랑 면허증 가지고 가보세요

근데 소셜카드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써 있어요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7:30:07 AM
합법신분이 아니면 재발급 받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내용을 읽어보세요. 처음 신청때와 똑같은 모든 근거 서류를 요구합니다
j**on030****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7:28:59 PM
신청,수정 변경등 처음 신청할때와 동일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j**ng152****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7:56:25 AM
합법신분이 아니거나 장기체류자격이 바뀌면 쇼셜은 재발급되지 않고요. 대신 신분이 확인되면 그 전에 그 쇼셜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잇다는 증빙을 해줍니다. 그 증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