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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연금 낸 기간 합해 10년 넘으면 양국서 수령 OK[LA중앙일보]
한국 국민연금공단 설명회
기사입력: 11.09.10 21:54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을 경우, 양국 모두에서 수급 연령만 충족시키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 연금은 1988년 1월 이후에 낸 것만 해당된다.
종전에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1년 4크레딧 기준) 미만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낸 기간 역시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 납입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사장 전광우)이 LA한인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한미 사회보장협정 LA설명회'를 열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공단 측이 미주지역을 방문,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순 예산기획부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 2001년 4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연금 수령 충족기간 합산을 통한 혜택을 늘리는데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알리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국제협력부 차장은 "현재까지 1300여 명의 한인들이 연금 수급을 했다"며 "잠재 수급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주지역 사무소를 개설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파견·주재원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미국에서 5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관련 주요 질문사항>
Q. 한국에서 연금을 넣다가 미국으로 이민오는 경우 연금혜택은.
A. 납입한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고 기간을 청산하거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기간을 합산,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한국에서 반환 일시금을 못 찾은 경우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나.
A.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0세 미만이고 반환일시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넘긴 사람은 만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한다.
▶문의: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www.nps.or.kr), 전화(02)2240-1090.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