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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면 소셜 연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28,398 공감0 작성일11/10/2010 11:04:20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게되면 그동안 IRS에 tax 보고할때 납입한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불로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65세 이상 되어서 연금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날려 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돌려 받는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돌려 받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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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6:03 AM




참고하세요.. 여기 오늘기사 있습니다.

미국·한국 연금 낸 기간 합해 10년 넘으면 양국서 수령 OK[LA중앙일보]
한국 국민연금공단 설명회
기사입력: 11.09.10 21:54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을 경우, 양국 모두에서 수급 연령만 충족시키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 연금은 1988년 1월 이후에 낸 것만 해당된다.

종전에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1년 4크레딧 기준) 미만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낸 기간 역시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 납입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사장 전광우)이 LA한인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한미 사회보장협정 LA설명회'를 열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공단 측이 미주지역을 방문,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순 예산기획부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 2001년 4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연금 수령 충족기간 합산을 통한 혜택을 늘리는데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아 자세한 정보를 알리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국제협력부 차장은 "현재까지 1300여 명의 한인들이 연금 수급을 했다"며 "잠재 수급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주지역 사무소를 개설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파견·주재원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미국에서 5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관련 주요 질문사항>

Q. 한국에서 연금을 넣다가 미국으로 이민오는 경우 연금혜택은.

A. 납입한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고 기간을 청산하거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기간을 합산,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한국에서 반환 일시금을 못 찾은 경우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나.

A. 수급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0세 미만이고 반환일시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넘긴 사람은 만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한다.

▶문의: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www.nps.or.kr), 전화(02)2240-1090.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9:46:37 AM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어디에 살더라도 연금을 자신이 받던 금액을 전부 받을수있으며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다만 66-67세가 되면 받을수있는 금액보다 20-30% 적은금액을 받게 됩니다. 허나 금액상의 차이는 결국 전체의 합계금액과 비교하면 결국 비슷해집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른나라에 가서 살면 자신이 받던 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제한 나머지금액을 받게됩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적성국가가 아닌 나라일 경우랍니다.

위의 경우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있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래의 전문가답변 읽어보세요.





(전문가: 이미영 | 작성시간:09.25.10

쇼샬스크리티 혜택도federal tax 를 내여야 합니다. 만약 "individual" 총 수혜 소득이 $25,000이상이며, 부부 $32,000이상 인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을 내야 합니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가 살때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물어 보시길 바람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며는 두분의 쇼샬스크리티 혜택에서 U.S. resident for alien tax 가 적용하겠습니다. 혜택에서 약 25% 입니다.
앞으로 주소 변경이나 여려 쇼샬스크리티 업무는: 서울에있는
U.S. Embassy 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O. Box 17769
Baltimore, MD 21235-7769
U.S.A

Korea
Social Security Divisi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American Embassy
113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
Phone: 632-525-6572 or 632-525-6614 (Monday - Friday 8a.m. - 3p.m. - Manila Time)
Fax: 632-522-1514 and 632-525-9482
Email: FBU.Manila@ssa.gov

또한 많은 쇼샬스크리티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할수있읍니다.
www.socialsecurity.gov




성명: 이미영

직업: SSA, Region IX홍보관
약력: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Region IX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
(Extra Help) 홍보담당
• Region IX Federal Regional Council SSA 대표
• Region IX Federal Regional End the Homeless Project Leader
• Region IX Asian American Issues and Media 담당
• Arizona, California, Nevada, and Hawaii and the Pacific Islands of Saipan, Guam and American Samoa Medicare Improvement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MIPPA) 담당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대학 졸
• 주소 및 연락처
- Address: 1221 Nevin Ave, Richmond, CA 94804
- Fax 510-970-8218

• 닉네임

• 비방,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세요!
• chris (hooya4040) • 작성일:10.25.2010 00:21 I 삭제 I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여...
한미 사이에 디렉디파짓 아직까지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고여...
같은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 한국 나기시니깐... SSA-21 작성직후....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체크로 한국 거주지 주소로 오더군여... 암튼, ssa-21을 작성하실때 10번 부터 14번 문항이 택스낼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거 같구여...
그럼 다 동의하는식으로 작성하심면 되구여...
머 특별한 사항이 아닌이상 별도로 영주권 포기한다고 할 필요도 없을듯... 글구, 한국 대사관에 제가 부모님 나가시고 전화 마니해봤지만, 전혀 도움안되고여... 거는 족족 자기들 업무 소관아니라며 퉁퉁거리며 필리핀 마닐라지사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노인분들 영어 잘 못한다고 하시니깐... 수 십년 사신분들이 왜 영어 못하냐고 데려 면박하기만하더군여...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힘들게 마닐라 지사로 전화하면 매번 음성메세지로 메세지 남기라고 하고.... 흐미.... 암튼 힘듭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업무할수있다고 하셔는데... 이 멜은 또 보안유지땜 마닐라 쪽에서 아예 안 받아지더라구여ㅠㅠ
그래서 결국, 서신 메일로 마닐라와 연락했구여... 편지 보내실때 소셜번호랑 한국 영주귀국 하실거라고 해서 언제 입국했고 머 그런거 적으셔서 보내세여.... 그럼, 마닐라 지사에서 SSA-21 form 보내줄꺼에여... 그럼 그거 작성해서 보내시고여... 대충 제 경우 보니깐 나가시고 5개월까지는 같은 미국구좌로 돈이 들러오구여... ssa-21 작성해서 보낸후 한달 후부터는 부모님 거주지 주소로 거짓말같이 체크로 오더군여... form작성해서 보내기까지 한 5개월 걸렸읍니다 휴~ 서신이라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꽤 걸리더군여.... 암튼, 걱정하실필요없이 경험자인 제가 말씀 드렸듯이 끈기를 갖고 잘 해결해 나가세영 ^^*
d**amga****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33:09 PM
영조대왕 이라고 닉네임 하시느분은 이름을 바꾸면 좋겠군요

닉네임을 뭐라 부르던 남이상관할바 아냐? 그러면 할말이 없겠지만 번연히 돌아가신

위대한 조상님들 이름 올리고 얘기하면 자기자신 존재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분이 영조대왕님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나 보죠?

그럴바에는 본인 아버님성함을 강아지한테 붙이고 종xx아 하고 부르면 기분이 좋나요

그리고 원글님은 한국연금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쓸모없는 얘기
길게길게 늘어놓으면 좋나요?
제가 나쁜 기억이 있어서xx choong718 변태놈xx 이 생각나서 올리니 본인 아니면 죄송하고

옛날조상님 이름 팔아먹는 기분이 들어서 한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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