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은퇴연금보다 돌아가신 분에 의한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그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금은 계속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연금을 연기해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생존하신 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즉, 일정 나이 (보통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66-67세) 이후에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신청 나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빨리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