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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가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
조회11,175 공감2 작성일9/6/2021 7:33:53 PM

배우자 혜택(Spousal Benefit)으로 소셜연금을 수령하다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나머지 생존해있는 배우자는 큰액수의 연금수령액으로 바꾸어서 수령하는것은 알고있는데,

만약에 부부가 각자의 Own Bebefit으로 수령하다가 큰액수를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할경우에도 다른 생존해있는 배우자가 큰액수의 연금수령으로 바꾸어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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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9/7/2021 8:53:14 AM
예, 가능합니다.
본인의 은퇴연금보다 돌아가신 분에 의한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그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금은 계속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연금을 연기해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생존하신 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즉, 일정 나이 (보통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66-67세) 이후에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신청 나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빨리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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