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수령 세금보고

지역Nevada 아이디i**honkore****
조회2,343 공감0 작성일10/28/2020 10:26:16 AM

연금수령하는 사람인데 받는액수가 적거나 많거나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8/2020 9:00:19 PM

 사회 보장 혜택이 유일한 소득 경우 세금 보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자 경우 Social Security income  소득 gross income 으로 계산되지 않음


If Social Security was a taxpayer’s only income, their benefits may not be taxable. They also may not ne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they get income from other sources, they may have to pay taxes on some of their benefits.”


 https://www.irs.gov/newsroom/are-social-security-benefits-taxable <- - -참조 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