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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SSF)

지역Korea 아이디j**n1****
조회3,167 공감0 작성일10/26/2020 7:14:55 PM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쇼셜연금(SSA)을 계속해서 수령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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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6/2020 7:51:28 PM
있습니다. 다만 세금 30%가량을 원천공제하고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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