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ayroll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j**ylee****
조회3,091 공감1 작성일8/8/2020 8:02:49 PM
오늘 트럼프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급여세 감면에서 급여세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세금항목에 급여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월급명세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9/2020 7:04:33 PM

 “. . .today I am   directing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use his authority to “defer”
certain payroll tax obligations. . .”


" 직원이 지불하는 (employee portion),(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matching amount 는 "유예" 에 적용이 안되며. . .); social security- 6.2%  그리고 1.45% for Medicare 등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의무 Payroll Tax Obligations 를 less than $4,000 bi-weekly , paid during 9 1~ 12 31, 2020 경우, 이자 벌금 없이  “defer”유예 할 수 있게 Secretary of the Treasury 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PRESIDENTIAL MEMORANDA   Aug 8, 2020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