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일반적인 법규상으로는 특정 비즈니스의 Third party Check을 입금시킬수 있는 어카운트 이외에는
디파짓을 할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디파짓을 받기전에 확인을 하고 디파짓을 거부해야 하는데 은행직원의
근무태만으로 볼수밖에요. 하지만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디파짓한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에서는 조사를 해서 어카운트 소유주에게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게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newSSI 받는 사람이 한국에3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계속 미국은행에 자동 입금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new한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미국국적을 포기할경우 SSA에대해 문의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